‘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악의적 보도에 방통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일 뿐”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악의적 보도에 방통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일 뿐”
“제4기부터 추진해 지속해서 각계의 의견 수렴해 마련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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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지상파에 주는 선물’, ‘선거 앞두고 특혜’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낡은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됐다”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4기 방통위에서부터 추진해온 과제로 지상파에 대한 특혜로 해석될 수 없다”며 “방송시장 전반의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 수렴절차’나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방송광고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 제도개선 협의회,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 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있었음에도 반대 입장만을 강조한 보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찬반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번 중간광고 및 편성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