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협상에 정부 개입은 ‘월권행위’”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 정부 개입은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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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 업계의 재송신료 갈등이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 업계 간의 협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해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유료 방송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송신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재송신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등 재송신 분쟁 조정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115일 성명서를 내고 시장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원칙과 사적자치원칙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관련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방통위가 준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 업계 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블랙아웃 발생 시 방송재개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재송신 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던 유료 방송 사업자들을 상대로 수년간의 법적 대응과 갈등 과정을 거치며 어렵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는데, 정부가 재송신을 강제하게 되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진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협상력만 강화된다지상파 3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을 이용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은 자율적 콘텐츠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업자의 사업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투성이 개정안이라고 지적한 뒤 구태의연한 시장 개입 대신 협상과 계약을 중시하는 건전한 방송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