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광고 효과 서울경제TV ‘SEN 경제라이브’ 법정 제재 상정 ...

지나친 광고 효과 서울경제TV ‘SEN 경제라이브’ 법정 제재 상정
간편식 상품 시현하며 소개한 FOX채널 ‘머스트 잇-혼자라도 괜찮아’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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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월 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업체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서울경제TV ‘SEN 경제라이브’에 대해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경제 정보 전달을 명목으로 특정 업체의 상품 및 상품명을 반복적으로 부각해 노출하고, 해당 업체 대표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상업적 표현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특정 업체의 가정 간편식 떡볶이 상품의 내용 구성과 조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음성 또는 자막을 통해 맛에 대한 평가, 가격 정보 등을 소개한 FOX채널 및 FOX Life의 ‘머스트 잇-혼자라도 괜찮아’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일부 가림 처리를 했으나, 시청자들이 상품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흡했고, 사실상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정보로서의 가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밖에, 선주문을 받은 후 수확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배송 일자를 확정·고지했으나, 장기간의 장마와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예정된 배송기일 내에 배송을 완료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