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정책 중요성 더 커질 것”

“주파수 할당정책 중요성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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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디지털화․양방향화, 통신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주파수 이용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파수 할당정책은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타임스 주최로 열린 ‘2009 Net Trend Conference 불붙는 주파수․네트워크 경쟁’에서 “시장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써의 주파수 할당 정책은 불가피하게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기술방식선정,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할당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할당조건이 결국 장비부문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고도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파수 할당 시 대가에 의한 할당을 적용한다. 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영위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한다. 최 그룹장은 “이는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다양한 할당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이용자를 선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른 경매제에 대해 최 그룹장은 “경매제를 당장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매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뿐”이라며 “경매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할당 주파수에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할당심사 및 경매 등 할당방식에 관계없이 할당되는 주파수에는 다양한 정책적 의무(예를 들어 커버리지 의무 등)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최 그룹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주파수의 분배, 용도 결정 및 할당은 유무선․방통 융합 시대의 변화를 고려해 보다 경쟁촉진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수준으로 인위적 진입장벽 완화정책을 추구할 경우 비효율적 사업자의 진입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할당 조건 미이행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제도적 점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