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CP 권리 보호 위한 방송법 발의 ...

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CP 권리 보호 위한 방송법 발의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방송 생태계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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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4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CP는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 등 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일반적인 입장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처리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수리했고, 관련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방송 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