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자사 대주주 사업 홍보한 제주민방 JIBS ‘관계자 징계’ ...

뉴스에서 자사 대주주 사업 홍보한 제주민방 JIBS ‘관계자 징계’
방심위 “방송 편송권을 남용한 사례…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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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사 최대주주의 사업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제주지역 민영방송사 JIBS ‘JIBS 8 뉴스’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JIBS는 지난 3월 30일 ‘JIBS 8 뉴스’에서 자사 최대주주의 사업체인 특정 테마파크 개장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놀이시설의 명칭과 내・외부 시설물 등을 보여주고 증강현실 서비스 등 특・장점을 소개했다.

또한, 해당 놀이시설의 테이프커팅식 장면에 이어 ‘테마파크 대표이사’라는 자막과 함께 JIBS 대표이사가 “호텔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명실상부 제주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모습 등을 방송해 방송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와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는 각각 8월 14일과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정 방송 실현을 위해 대주주인 신언식 회장의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방심위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사 최대주주의 사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 편성권을 남용해 관계 업체를 노골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2개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법정 제재도 결정됐다.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은 출연자들이 본인의 카페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저하했을 뿐 아니라, 4기 방심위 출범 후 해당 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와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TV조선 ‘아내의 맛’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화장품, 의류건조기, 물걸레청소기 등을 이용하면서 해당 상품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관계자와 인터뷰하면서, 관계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성의 실명을 언급한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