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GHz 할당 취소’ 이동통신 3사 청문

정부, ‘28GHz 할당 취소’ 이동통신 3사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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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GHz 대역 할당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3.5GHz 대역은 모둔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GHz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1회씩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성심성의껏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결과를 철회할 수 있기에 정부의 할당 취소 처분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