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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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방통위 삭제명령권 ‘삭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에서 18일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룸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학웅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와 불법 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등 규제일변도"라고 밝히면서 이 제도적 장치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언론으로서의 포털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달 네이버 정책수석은 임시조치의 의무화에 대해 "이용자 중심으로 원활히 운영되어야할 세상이 사업자에게 판단을 요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정보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대해 입체적 세상으로 이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통제가능한 공간으로 보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규제의 틀을 통해 정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을 삭제해야 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명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