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11,000원으로 확대 추진 ...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11,000원으로 확대 추진
과기정통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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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11,000원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8월 16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 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을 감면받고, 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의 35%를 월 최대 21,500원 한도에서 추가 감면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에는 통신사 전산 시스템에 반영해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한 요금 감면을 변경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