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회장 구속, 한국일보 정상발행

장재구 회장 구속, 한국일보 정상발행

517

언론사 경영진의 경영 탈법과 비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한국일보가 8월 12일 드디어 정상 발행됐다. 사측의 편집국 전면 폐쇄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갈등이 확대되다가 58일 만에 정상 발행된 것이다.

이에 8월 12일 한국일보는 지면을 통해 그간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기막힌 시간이었습니다”고 회고하며 58일간의 파업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사측의 편집국 폐쇄에 대해 ‘언론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파업 기간 보여준 국민과 독자들의 격려와 지원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한국일보는 자신들의 파업이 ‘한국 언론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58일 동안 이어진 한국일보 파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지의 목소리를 낸 학자와 문화인,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감사의 뜻을 알렸다.

여기에 한국일보는 "경영의 탈법과 비리를 바로잡으려는 기자들의 노력을 구 경영진은 부당인사로 짓밟고, 급기야는 용역인력까지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는 언론사상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 이번 일로 크게 심려를 끼치고 한동안 제대로 된 신문을 전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알렸다.

현재 구속된 장 회장은 지난 4월 29일 한국일보 노조 측이 2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틀 후인 5월 1일 이영성 편집국장 등 자신에게 비판적인 간부들을 전격적으로 경질하는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동시에 장 회장은 노조측이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6월 15일 편집국을 폐쇄하고 노조원인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비판하며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타의 다른 언론사 파업처럼 사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한국일보 사태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측이 이튿날 곧바로 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 편집국 봉쇄가 풀렸고 장 회장은 같은 달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8월 1일 서울중앙지법이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자 등 직원들이 낸 한국일보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뒤 재산보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해 장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다. 동시에 8월 8일에는 이계성 수석논설위원을 편집국장 직무대리로 지명했으며, 한국일보 편집국은 신임 투표를 실시해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한편 수백 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지난 5일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