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결제했어요’ 예방 위한 알리미 서비스 시행 ...

‘아이가 결제했어요’ 예방 위한 알리미 서비스 시행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 기준 금액 초과할 때 명의자와 부모에게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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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문자 발송 기준 금액은 3천 원부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 가입되며 기준 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된다. 아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SKT 및 LGU+는 올해 4분기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 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