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제’ 놓고 KBS 내홍 고조

‘임명동의제’ 놓고 KBS 내홍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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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임명동의제 방송법 위반 소지 있어”, “사내 4개 노조 의견 수렴 뒤 5대 국장 임명”
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 위한 안전장치 임명동의제”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임명동의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KBS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KBS는 1월 26일 임명 동의 없이 통합뉴스룸국장과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KBS는 이날 5대 국장 임명을 단행하면서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 △법원, 노동조합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KBS는 “현재의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5대 국장을 임명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이는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정관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인사규정은 ‘상위직위로의 승격 임용은 제14조 제7항에 정한 보직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사장이 임용한다’(제17조), 그리고 ‘팀장급 이상 보직은 일반직 G2직급 이상자 중에서 한다’(제14조 제7항)고 명시하고 있다.

KBS는 “임명동의제는 지명된 국장이 노조 조합원의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사장은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의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언론노조 KBS본부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KBS는 “법원은 언론노조 KBS본부가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임명동의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임명동의제 준수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임명동의제는 노사가 단체협약에 반영하기 이전부터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진행돼 온 제도”라면서 “임명동의제를 통해 국장들은 자신의 포부를 구성원들에게 밝히는 기회를 가졌고, 경영진은 각 국장들이 구성원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민 사장조차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존 단체협약을 존중해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취임 이후 돌연 임명동의제를 폐지하겠다며 보충 교섭을 요청하더니 이제는 보충 교섭마저 걷어차고 임명을 강해하겠다고 한다”며 “공정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고, 구성원들을 존중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비대위원장은 “이번 KBS의 임명동의제 형해화 시도는 언론 자유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문제”라며 “반드시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