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종편특혜환수법’ 발의

이석기 의원, ‘종편특혜환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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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편성채널 등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에 부여한 각종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지난 20일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종편특혜환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종편에 부여해온 특혜를 없애고, 지상파 방송 등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종편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 간 동등한 규제로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공정한 방송‧제작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횟수 및 이행 결과를 포함하고, 의무전송 대상 채널에서 종편 채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 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편성이나 광고에서 지상파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직접영업을 통해 기업들에게 광고를 떠넘기는 종편의 약탈적 광고 행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종편 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편성, 광고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최근 5‧18 왜곡보도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종편의 이념적 편향은 날로 극심해지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허무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소유와 편성, 의무 전송 등의 특혜를 환수하고,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반영해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언론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