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방심위 개편 소위구성, 방통위 설치법 위반” ...

윤상직 의원 “방심위 개편 소위구성, 방통위 설치법 위반”
방통위 설치법 제23조 위반…“명백한 방송·광고심의 중립성,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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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개편한 방심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겼다고 9월 16일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1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한 소위 선임 과정에서 이소영 위원(대통령 추천 선임)의 배우자가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이 확인했다.

이소영 위원은 소위가 개편되면서 기존 통신심의소위에서 방송심의‧광고심의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소위는 ‘소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 감독기관 現 이사의 배우자를 담당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건 現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며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 행위이고, 이는 명백한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