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 더 빨라진다 ...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 더 빨라진다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적극적인 상호 협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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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 유료방송의 인수합병(M&A)에 있어 행정 절차가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월 14일 체결하고,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려면 개별 법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심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는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대형화가 반드시 콘텐츠나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오히려 과점 시장의 담합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