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송신료, PP처럼 ‘정률제’로?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송신료, PP처럼 ‘정률제’로?

499

‘재전송 통한 자상파 수익 기준’ 현실과 달라

유료방송 플랫폼이 지불하는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콘텐츠가 창출한 가치를 감안해 PP 프로그램 사용료와 같이 정률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상파 측에서는 비율 산정 시의 모호성과 부당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는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2014 미이어산업포럼’이 개최됐다. ‘유료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이른바 ‘정률제’를 통한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안이 이슈가 됐다.

현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은 지상파에 대해서는 ‘정액제’, PP에 대해서는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상파에는 일률적으로 가입자당 월 280원의 CPS를 지급하는 반면 PP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SO 디지털 전환률에 따라 정해놓은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SO, IPTV, 위성방송이 협상을 통해 적정 CPS를 정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의 수신료 수익이 줄어들 경우 정액제 기반의 지상파방송은 동일한 정액을 우선적으로 지불받는 반면 PP는 줄어든 수신료 수익에서 일정분량을 배분받을 수밖에 없어 차별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플랫폼-콘텐츠 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지상파와 PP 시장의 거래 대가 산정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이용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이 상호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각자의 손익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송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서 ‘재송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총이익을 산출해 남은 이익을 상대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지상파든 유료방송 플랫폼이든 이익이 많은 사업자가 이익의 절반을 상대에게 지불해야 합당하다는 얘기다.

주 교수에 따르면 이 경우 ‘지상파’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난시청지역 가입자를 커버함으로써 얻게 되는 광고수익이 ‘재송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되고, 재송신에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재송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로가 된다. 반면 ‘유료방송 플랫폼’은 지상파방송 재송신으로 얻는 가입자의 수신료 증가분이 ‘재송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되고, 프로그램 재송신에 드는 방송설비·전송선로비·인력운용비 등이 ‘재송신에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가 산정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상파가 재송신으로 얻게 되는 수익의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해 문제가 된다. 주 교수가 지상파의 수익을 ‘유료방송 플랫폼이 난시청지역 가입자를 커버함으로써 얻게 되는 광고수익’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지상파방송 광고료에 적용되는 커버리지는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자 수를 포함한 지상파 시청률이나 시청자 수’가 아닌 ‘송신소 기지국에서 송출되는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지상파 광고수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재 지상파 3사를 합친 커버리지는 가시청 가구 비율 90%를 웃돌고 있어 유료방송 가입자가 가입을 해지한다 해도 실내·외 안테나나 공시청 설비를 통해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이 가능한 상황이다.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가 2012년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채널이 잘 나올 경우 유료방송을 해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구가 61.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 한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을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케이블TV업계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해당 업계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과도한 결합상품 판매 등 잘못된 마케팅으로 입게 되는 손실까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가 안게 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