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갈등 지속에 방통위 “플랫폼 규제는 설립 근거” ...

온라인플랫폼법 갈등 지속에 방통위 “플랫폼 규제는 설립 근거”
“공정위안과 전혜숙 의원안 동시 추진·중복 규제 없애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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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위원회의 설립 근거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법안과 방통위 입장을 반영한 법안의 동시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방통위는 이달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기자 설명회를 열고 관련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기자 간담회 성격의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플랫폼법이 부처 간·상임위 간 갈등으로 번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통위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통신·방송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 안의 주요 내용을 사항별로 비교하면서 전혜숙 의원안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해 혁신 저해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추정, 동의의결제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안의 동시 추진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어느 한 법안이 폐기되는 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제 등 사전 규제는 어느 한 법안에만 들어가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금지행위 규제 등 사후규제는 동시에 들어가도 될 것”이라며 “한 부처가 특정 업체에 조치하면 다른 부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제재나 조치를 하지 못하게 법에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배 과장은 “통상 경쟁 당국은 일반 규제를, 전문규제 당국은 전문적인 규제를 담당한다. 공정위도 온라인플랫폼 분야 역할이 있을 것이고, 방통위도 책무와 역할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화법이 정부가 합의한 단일화된 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갈등 조율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 과장은 “부처 간 합리적 역할 배분을 통해 정부 전체 차원의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고,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