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상품보다 고가의 모델명 반복 표시한 CJ오쇼핑 ‘행정지도’ ...

판매 상품보다 고가의 모델명 반복 표시한 CJ오쇼핑 ‘행정지도’
일부 자막에만 오기하는 등 의도성은 없었다고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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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판매 상품보다 높은 사양에 고가인 모델명을 자막으로 반복 표시한 CJ오쇼핑에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6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을 포함해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일부 자막에서 판매 상품보다 높은 사양인 고가의 모델명을 반복 표시했으며, 방송 종료가 임박해서야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

방심소위는 이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고 “판매 제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나, 문제가 된 일부 자막 외에는 정확한 모델명을 표시해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이후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낄만큼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방송한 GS SHOP과 롯데홈쇼핑, 음식물 처리기 소개방송에서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자막으로 ‘환경부 인증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라고 소개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다수의 의료용 진동기가 있음에도 판매 제품이 ‘식약처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의료용 진동기’인 것처럼 소개한 NS홈쇼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