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들 “헌재, 양심적인 판단해야”

언론인들 “헌재, 양심적인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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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악법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언론인들이 헌재의 양심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가 내리게 될 최종 결정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언론인들은 25일 언론노조가 공개한 대리투표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명백하게 불법임을 주장하며 “헌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편에서 이 사안을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치권력과 야합한 언론은 사회적 흉기가 될 뿐이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를 낳는다“고 강조하며 ”헌재가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결정하여, 거대 권력의 불법적 출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불법 날치기 처리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며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역시 “언론노조의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의원들이 야당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해 불법적이란 것을 인정했다”며 “언론악법 원천 무효로 실추된 민주주의를 헌법재판소가 회복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언론노조가 공개한 동영상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언론노조는 “대리투표인지 아닌지, 불법투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부터 민주주의의 절차와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재판관”이라고 밝혀 동영상을 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말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 기자 loveywa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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