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청와대·민주당, 부적격 방심위원 추천 철회하라” ...

언론노조 “청와대·민주당, 부적격 방심위원 추천 철회하라”
‘임명 전 3년 이내 관련 사업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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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 추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3월 15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인, 해당 국회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추천하는 3인,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제가 된 것은 방통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의위원의 자격으로, 방통위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1항 3호에 따라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2018년 제4기 방심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 현 김기만 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추천일 기준 3년 내 광고회사에 일했던 사실이 확인돼 청와대 내정이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1인은 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이미 부적절한 인사 내정으로 비판받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또다시 이해충돌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코바코 비상임 이사들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기부터 꾸준히 방심위의 구성, 위상 및 역할에 개혁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제도 개선은 뒷전에 두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들로 인사권만을 행사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2023년 대통령 선거 전후로 방송, 통신, 광고의 내용규제를 수행할 방심위에 필요한 위원은 ‘직무 수행’을 넘어 ‘심의 제도 개혁’의 의지를 갖춘 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해충돌 없는 적격한 인사 추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