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NN 위법 고용 관행에 개선 명령 내려야”

언론노조 “KNN 위법 고용 관행에 개선 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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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촉구

[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KNN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 자회사 KNN 미디어플러스 소속 직원들을 본사 제작 업무에 종사하게 한 뒤 정규직 급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불했다.

언론노조는 12월 5일 성명을 내고 “노동법률전문가들이 KNN 사례에 대해 열이면 열 ‘불법 파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KNN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방송사 비정규 ‘무한 사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당사자인 KNN 미디어플러스 소속 직원 11명은 △정규직 직접 고용 △처우 일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KNN이 추가 부담하는 재원은 기존 정규직 신입사원 2명의 급여에도 미달하지만 KNN은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재허가 심사에서 여러 측면을 다루는데 그 중에는 방송사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여부와 계약직, 파견직 등 인력 운용 현황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에는 그만큼 무거운 공적 책무가 부과되기에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방송사의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