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야당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35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김의겸 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이견이 심한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 장치다. 앞서 민주당이 17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려고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6명의 조정위원 중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3인’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켰다.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의결을 강행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무시하고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