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야당 이사들 ‘안광한 MBC 사장 해임안’ 제출 ...

방문진 야당 이사들 ‘안광한 MBC 사장 해임안’ 제출
“부당 해고, 백종문 녹취록‧세월호 보도 등 공영방송 위상 하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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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 3인이 안광한 MBC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인 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는 9월 22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안광한 사장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원 부당 해고 등 불법 경영 △백종문 녹취록과 세월호 참사 보도 등으로 드러난 공영방송 위상 및 신뢰도 추락 △유능한 인재 이탈 등 민주적 리더십 부재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올해 초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백종문 현 MBC 미래전략본부장과 정재욱 현 MBC 법무노무부장, 또 다른 MBC 관계자 A씨와 B씨, 보수 성향 매체 ‘폴리뷰’ 박한명 대표와 소속기자 C씨 등이 등장하고 이들과의 대화에서 백 본부장은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가 없다”며 “해고시켜 놓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을 할 경우 MBC 사측이 패소하고 그 둘을 복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고시켰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해당 책임자를 비롯한 MBC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MBC 사측은 “최승호, 박성제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추천 이사 3인은 이 같은 논란을 비롯해 그동안 MBC 내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며 안 사장의 해임만이 MBC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MBC 사측의 노조 사찰에 이용된 ‘트로이컷’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안 사장 스스로가 법과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MBC 사장으로서 임직원들을 규율할 권한과 자격을 상실했다”며 “현 시점에서 안 사장의 해임만이 MBC가 잃었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트로이컷 사건 역시 백종문 녹취록 사건과 마찬가지로 징계나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MBC는 안광한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조규승 신사업개발센터장, 이진숙 대전 MBC 사장, 임진택 전 MBC 감사, 차재실 전 정보콘텐츠실장과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지만 MBC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은 경영진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