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9일부터 시행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9일부터 시행

업계, 학계, 정치권 강력 반발…“인터넷 언론 통제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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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와 학계,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개정된 신문법에선 모든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 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 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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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치권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말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 어뷰징 문제와 유사 언론 문제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언론이 아닌 대부분 중대형 언론이 주도하고 있다”며 “대안 언론이나 1인 미디어 등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대부분 포털에 검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적 보도나 어뷰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에서도 5인 이하 소규모 언론의 피해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매체 유형별 언론 중재 조정 신청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언론중재위 통계에 따르면 44.3%에 달하는 8,436건이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중 독립형 인터넷 신문은 전체의 11.8%인 2,245건에 불과하고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의 소위 종속형 인터넷 신문이 32.5%인 6,191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방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뷰징 문제를 발생시켜온 주범들은 소규모 언론사가 아닌 중대형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닷컴’들”이라며 “결국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숨은 의도는 약 6,000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 정리를 통해 언론 통제를 좀 더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언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 의원 역시 “기자 3명은 안 되고 5명부터 언론으로 인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왜 국가가 기자 머릿수를 가지고 언론 인정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며 “결국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보수 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 영향력을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상식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표하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1월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해 대한민국은 인터넷 언론 통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인터넷 신문 등록을 인원수로 통제하는 국가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강행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류 언론의 기득권을 강화한 포털제휴평가위로 인해 풀뿌리 인터넷 신문,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인터넷 신문 등이 고사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 다양성 훼손은 불가피해졌다”면서 “때문에 정치, 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을 대변해 온 인터넷 신문을 통한 온라인상의 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앞으로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해 헌법 소원, 법률 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