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방심위 사드 관련 글 삭제 규탄” ...

시민사회단체 “방심위 사드 관련 글 삭제 규탄”
“방심위 심의를 불법 정보로 한정토록 법 개정 시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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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_사드 인터넷글_기자회견[방송기술저널 백선하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 의결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8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 이라는 심의 기준을 적용해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언론 통제”라며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원들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이면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사드 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9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청과 방심위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해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국론 통일을 강요하던 시대로의 퇴행”이라며 “방심위의 무분별한 정치 검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의 시정 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방통위가 정치 심의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방심위의 시정 요구 권한을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 정보’로 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방심위의 통신 심의 및 시정 요구 기준과 권한을 명백한 불법 정보로 한정하도록 관련법 령과 심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