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부담 경감…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춰 ...

수신료 부담 경감…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춰
선납 감액 제도, 의무 안내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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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수신료 체납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이에 따라 이르면 올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또, 수신료를 미리 내면 6개월당 한 달분을 반액으로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게 되며,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수신료 면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 원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의 부담을 감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23건에 불과한 수신료 선납 감액 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이전에는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KBS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이로써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