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KBS…이번엔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청원 20만 돌파 ...

수렁에 빠진 KBS…이번엔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청원 20만 돌파
유시민 논란부터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 독도 헬기 영상 미제공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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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상반기 수백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위기에 빠진 KBS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조국 보도와 관련한 인터뷰 유출 논란,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진의 KBS 기자 성희롱 발언 대응 미흡,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된 지도 사용, 독도 헬기 영상 미제공 의혹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월 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은 10월 10일 올라왔다. 이번 청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0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국회 승인 거쳐 수신료를 확정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해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기에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원에 20만 명이 동참한 것은 청원인이 청원을 제기한 이후 벌어진 KBS 기자 성희롱 발언에 대한 대응 미흡,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된 지도 사용, 독도 헬기 영상 미제공 의혹 등 KBS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논란들 때문이었다.

특히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의 이륙 당시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단독 보도를 위해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KBS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졌다.

KBS는 11월 2일 밤 ‘뉴스9’를 통해 사고 헬기가 독도에 착륙한 뒤 환자를 태우고 이륙, 방향을 돌리기까지 약 1분의 장면을 방송했다. 해당 영상은 독도에서 KBS 장비를 점검 중이던 직원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이다.

KBS 뉴스가 나간 직후 자신을 독도경비대 팀장이라고 밝힌 박 모 씨는 댓글을 통해 “(KBS 직원이) 헬기 진행 방향이 담긴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수십 명이 이틀을 잠 못 자는 동안 편히 자고 나간 것이 단독 보도 때문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BS는 11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상은 독도에 고정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정비‧보수하기위해 입도해있던 본사 직원이 심야에 돌발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찍었던 것”이라며 “사고 직후 독도경비대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촬영 사실을 알고 관련 화면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고, (직원은) 본인이 찍은 화면 중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경비대가 헬기 진행 방향 등이 담긴 화면을 제공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으나 해당 직원은 헬기 이착륙장 촬영의 보안상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는 점을 생각해 추가 화면은 없다고 답했다”며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헬기 추락 사고의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양승동 KBS 사장의 사과도 거부했다. 양 사장은 11월 6일 오후 보도본부장, 기술본부장 등과 함께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를 찾았다. 이에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헬기 영상을 독도경비대에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는 사장과 보도기자, 영상을 촬영한 직원”이라며 “이들이 모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해달라”고 했다. 이어 “요건을 안 갖춘 사과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KBS는 해경 요청에 따라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독도 파노라마 카메라 기록 등이 담긴 다중 영상 파일 등을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KBS에 대한 비판 여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