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고소할 것”…언론노조 “소송 시도 즉각 중단” 촉구

손혜원 “SBS 고소할 것”…언론노조 “소송 시도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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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보도를 한 SBS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언론사 소송 시도를 즉각 증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손 의원은 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제 인생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한 뒤 “최초 보도한 SBS를 비롯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손 의원은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기사를 모두 캡처해 200여 건을 다음 주에 바로 고소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언론사와의 소송전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장치가 공직자를 과잉 보호하고 언론과 국민의 공적 감시와 비판권을 제약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을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 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영국 의회도 모든 공직자는 사안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비록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고,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면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며 언론 자유를 우선시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둘 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하다”며 “특히 공직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