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 무혐의 처분…“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 비판 ...

손석희 JTBC 사장 무혐의 처분…“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 비판
방송협회 “책임자가 모르는 방송, 정상적인 방송사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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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수사 결과는 한 마디로 말해 특정인과 특정 언론사를 봐주기 위한 수사,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3월 24일 6‧4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고소당한 손 사장과 JTBC 공동대표 이사인 김모(61)씨, 보도 총괄 오모(53)씨, 취재 담당 부국장 김모(52)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손 사장이 무단 사용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JTBC 법인과 당시 선거 방송 TF 팀장을 맡았던 PD 김모(40)씨와 소속 기자 이모(3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상파 3사와 기밀 유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용역기관 임원인 김모(47)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 시각을 결정한 것은 당시 선거 방송 스튜디오 담당 PD였던 김씨와 정치부 기자 이씨였다”며 “손 사장과 오 보도 총괄이 ‘출구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 보도 이후 인용 보도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출구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한 뒤 SNS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한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와 이모(30)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해당 처벌 규정 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이자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JTBC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한 것에 대한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3월 9일 오전 9시 손 사장 등을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소환해 9시간가량 무단 사용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JTBC가 지상파 3사와의 협의 없이 소속 기자를 통해 미리 출구조사 자료를 입수해 방송 시스템에 입력해둔 다음 지상파 3사와 사실상 동시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JTBC의 혐의 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손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JTBC에는 책임자들의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고위 임원진들이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 방송에서 책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팀장이 책임을 지고 방송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이번 결정이 JTBC 보도 책임자들을 모두 허수아비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24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생산해낸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훔쳐서 방송에 사용하는,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책임자들은 전혀 모른 채 팀장이 전권을 행사해 방송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며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수사에 그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