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서] 전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301

전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3일 전파법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겠다는 입법(안)을 예고 발표했다. 정통부의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사용료에 관한 부분과 주파수 재배치 및 활용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전파사용료의 일부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향후 지상파방송망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수된 주파수를 통신사업 등으로 재배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파사용료 면제 규정에 관한 헌법기관의 합헌 판정에도 불구, 정보통신부가 무리하게 전파사용료를 지상파방송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지상파방송을 통제 또는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악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미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어‘이중부담’의 부당한 사례로 지적되며 공익적 성격의 방송 기반을 해체할 수 있는 단초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와 방송협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정보통신부는 현재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개정(안)은 방송·통신 융합 국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산업화 논리를 극단적으로 이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통신기술이 디지털화, 광대역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방송의 공익적 기반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정통부가 주입하려는 지나친 산업화 논리는 방송을 사유화하고 약탈적 통신 재벌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나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현재의 방송·통신 구조 개편 시기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마저 충분하다.

주파수 재배치 및 활용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부실화되고 있는 지상파방송망(지상파 직접 수신가구 20%미만)을 회수, 통신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활용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상파방송망에 쓰이고 있는 주파수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7월 8일 DTV 4자 합의과정에서 정통부는 난시청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난시청 해소 등 수신환경 개선에 해당주파수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정책적 재정적 수단을 통해 신속하게 동원해야할 정통부가 주파수 회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는 의도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더욱이 4자 합의 이래 정보통신부는 디지털지상파방송망의 확대나 정책, 재정적 수단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정보통신부는 현재의 전파사용료 조항에 대한 입법 정신을 고려해 지상파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공익적 지상파방송이 이미 납부하고 있는‘방송발전기금’에 이어 이중납부의 성격을 가진 전파사용료 징수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지상파방송망을 회수해 통신사업자 등 약탈적 통신재벌에게 넘겨주려는 발상을 전환해, 모든 시청자들이 무료로 직접 디지털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향후 정보통신부가 4자 합의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 편향된 산업론으로 공익적 방송의 기반을 흔드는 법률, 정책적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