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C 언론 스크랩 제외 이어 3억 손해배상 청구 ...

서울시, MBC 언론 스크랩 제외 이어 3억 손해배상 청구
언론노조 MBC본부 “명백한 언론 탄압”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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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관련 MBC를 언론 스크랩에서 제외한 데 이어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6월 18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내부 언론 스크랩 대상에서 MBC를 제외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MBC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보도가 특정 기간 76번 반복됐다며 편파‧왜곡 보도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 언론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알렸다.

언론 스크랩 자료는 서울시가 매일 아침 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내부 문서로 서울시와 관련된 주요 뉴스 모음 자료다. 15일 배포된 서울시 언론 스크랩 첫 장엔 ‘편파 왜곡 보도 매체는 스크랩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매체 MBC’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MBC가 GTX 철근 누락 보도를 70여 건 보도하는 동안 KBS는 118건, 조선일보는 97건, 연합뉴스는 79건 보도했다”며 “MBC보다 더 많이 보도한 언론사가 즐비한데 서울시는 왜 이 언론사들은 스크랩에서 제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언론 스크랩 문서에서 MBC를 지운다고 해서 삼성역 지하에 누락된 철근이 되살아나지 않고, 서울시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역시 지워지지 않는다”며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비판 언론에 대한 무도한 협박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실시공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복성 언론 배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