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방심위 심의·의결 결과, 전년 대비 57.2% 증가 ...

2018년도 상반기 방심위 심의·의결 결과, 전년 대비 57.2% 증가
위원 선임 지연으로 8개월간 누적된 안건 상반기 집중 처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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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는 총 54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8건에서 57.2% 증가한 수치다.

방심위는 ‘2018년도 상반기 방송심의・의결 결과’를 7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결 종류별로는 법정제재 133건, 행정지도 4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2.2%, 51.0% 증가한 것으로, 제3기 방심위 종료 후 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8개월간 누적된 안건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TV·RADIO)은 112건(법정제재 23건, 행정지도 89건)으로 전년 대비 96.5% △종편·보도PP채널은 76건(법정제재 1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24.6%, △전문편성채널은 116건(법정제재 35건, 행정지도 81건)으로 26.1%, △상품판매방송채널은 106건(법정제재 4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6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과 허위·과장 방송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0건에 불과했던 양성평등 및 사회적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심의・의결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총 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제4기 방심위가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표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1건에 불과했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과징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7건 의결됐다. 대표적으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가전제품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에 비해 수 백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판매한 데이터홈쇼핑방송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이 의결됐다.

아울러, 방심위는 제4기 방심위의 비전과 정책 과제를 실현할 신규 사업을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먼저, 첨예한 의견 대립 사안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국민참여 심의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심의 절차의 시작이 되는 방송 내용 모니터링이 시청자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 주체를 확대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 역시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제도 변화 등에 부응하고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 심의 관련 규정 개정 작업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