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 MBC, CBS에 과태료 2,700만 원과 과징금 4,509만 원을 부과했다. 각 방송사가 허가받은 AM 방송국의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방송을 송출한 것이 그 이유였다.
AM(Amplitude Modulation)은 반송파의 진폭을 정보 신호의 세기에 따라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으로 회로가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잡음에 약하고 전력 효율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의 BBC에서는 AM Companding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모든 고출력 방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FCC는 방송사의 선택에 따라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M Companding이라는 기술은 송신측에 압축기를 두어 송신기 레벨 범위를 좁게 함으로써 잡음이나 누화를 경감시켜 신호대 잡음비(S/N)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KBS의 경우 2005년 이후 도입된 중파 송신기의 대부분과 2011년부터 도입된 모든 AM 송신기에 전력저감모드가 적용돼 있어 출력이 낮아져도 방송 커버리지는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 기술 기준으로는 허가받은 출력을 10% 이상 낮추어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전파법 14조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의 기술 기준이 이러한 신기술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AM 방송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AM 송신 시설은 넓은 부지와 높은 송신 철탑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어려우며, 도시화로 인한 주거 지역의 확산으로 AM 송신소와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AM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같은 내용을 표준 FM으로도 송출하고 있어 실제로 AM을 청취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방송을 제외하면 현재의 AM 방송은 모두의 골칫거리인 셈이다. 해외에서도 AM 방송을 종료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15년 말에 AM 라디오 방송을 완전히 종료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AM 방송의 무선국 폐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다가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화답을 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병이 위중해지자 환자 탓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파수 정책이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와도 연관되어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커녕 송신소를 옮겨달라는 민원만 발생하고,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사에도 부담만 되는 AM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부터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M 방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