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분쟁은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해결해야

[사설] 재송신 분쟁은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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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행히 직권조정 및 재정 제도 조항은 삭제됐지만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은 그대로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분쟁이 생겼을 때 직권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협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재송신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지상파는 규제를 강화한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8VSB라는 지상파 전송방식을 허용해 준 것이다. 케이블방송의 화질을 개선시킨다는 명분으로 케이블 TV 업계 이익을 대변했으나 결국 저가 유료방송 시장의 고착화로 귀결됐다. 또한 미국만 해도 방송사들의 재송신료 규모가 수십배 증가한데 비해 국내의 경우 2007년 IPTV와 재송신료 협상 시 정해진 재송신료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친 유료방송 정책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는 배를 불리고, 지상파 방송사는 적자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미디어 경쟁 사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속에서도 다채널 및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한 시청권과 고퀄리티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콘텐츠 제값받기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방송기술저널은 앞서 214호 사설에서도 정부가 사업자간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협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직권 조정 및 재정제도가 빠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방송재개유지명령권도 지상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아예 없었던 규제가 새롭게 생긴 것도 그렇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을 방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창조경제를 이루자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의 근본 취지를 살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또한 직접 개입 없이 어떤 제도적 장치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