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설] 슈퍼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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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행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감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장관급은 11명이 줄고, 차관급은 8명이 줄이는 개편안이다.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잘못 운영하면 ‘중앙 집중화된 권력형태’가 될 수 있다. 작은 정부는 의사결정구조는 간단하지만, 조직을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통제하기 쉽고 권력의 집중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 형태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송 정책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지금의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조직 형태도 정부 정무 조직에서 독립된 행정기구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1999년 통합 방송법 개정과정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옥고를 겪으며 만들어 놓은 조직이다.

  더군다나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 관련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방송사의 인· 허가뿐만 아니라 진흥과 규제정책의 마련하는 현재의 방송위원회 업무와 정보통신부가 수행해왔던 주파수 관련업무까지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인수위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방송정책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공공성과 공정성은 후퇴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언론사 간부의 성향파악 행태와 방송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최근에는 방송영상진흥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방송에 대한 연구, 인력개발 및 영상 진흥사업은 물론 새로운 매체에 대한 사업도 맡게 된다. 방송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는 물론 영상 및 콘텐츠 진흥사업 업무도 담당하게 돼 슈퍼 방송통신위원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목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법안이 국회 방송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난 1년이상 오랜 검토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및 IPTV등 수많은 매체들이 융합되는 복잡한 구도를 공정하게 조율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