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미디어 방송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사설] 변화한 미디어 방송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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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더욱 가속한 방송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미디어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 속에서, 지상파는 더 이상 규제를 통해 견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의 규제에 갇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는커녕, 경쟁 미디어와 ‘같은 조건’하에서조차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기 힘든 ‘차별적 평등’의 상황은 국민으로부터의 외면을 극복하고 다시 ‘자기 자리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지상파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장애물이 되었다.

콘텐츠 제작에서 차별적 규제, 프로그램 전반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포함한 방송광고에 대한 금지와 심의 등은 말 그대로 ‘역차별 규제’로, 이는 폐지되거나 동일 생태계에서 경쟁하는 다른 미디어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지상파는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양질의 콘텐츠 경쟁’이 일어나는 선순환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대상과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 작업도 이른 시일 내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방송발전기금을 시작으로,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기초하여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방송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는 미디어 생태계의 현재를 반영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성격을 재정의함과 동시에 부과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22년, 전년 대비 508억 원 감소한 1조 3,910억 원(주파수할당대가 4,420억 원, 방송사분담금 1,866억 원 등)이 예상된다고 한다. 기금은 감소하는 상황으로 미디어 방송 환경에서 수익을 확대하고 있는 대형 MPP, 포털, 글로벌 사업자 등으로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지상파 공익 콘텐츠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기금 조성과 관련 없는 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유관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나 기타방송에는 417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기금의 납부자와 사용처·지원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방송통신과 정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금의 운용은 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며 ‘방송통신 진흥의 목적’에 맞추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포괄적 방송발전(진흥)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방송 환경과 지상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상파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상파방송의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