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 공익 광고’ 비용 부담 책임 명확히 한다 ...

‘비상업적 공익 광고’ 비용 부담 책임 명확히 한다
채널 특성, 매출 규모와 편성 시간대 고려해 사업자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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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비상업적 공익 광고의 비용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호해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 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 광고도 비상업적 공익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업적 공익 광고 의무 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 광고와 구분했다.

또한, 방송 채널의 특성,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비상업적 공익 광고 의무 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했으며,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도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두었다. 이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