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송 어플 우후죽순 등장 ‘골머리’

불법 방송 어플 우후죽순 등장 ‘골머리’

734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어플 때문에 정당한 N-스크린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는 교묘한 방식으로 현행법을 비웃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3월 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애플이나 구글의 모바일 마켓을 통해 서비스되는 불법 방송 어플은 5개를 넘어간다. 이들은 불법 어플을 제조한 사람이 중국 방송사를 해킹해 중국 현지에서 방영되는 대한민국 방송 콘텐츠를 역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행태가 정당한 N-스크린 사업자들의 건강한 모바일 시청 생태계 구축 노력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애플과 구글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자사의 모바일 마켓에 올라온 어플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불법 서비스로 처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방송 콘텐츠를 관장하는 국제 저작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개 기업에 불과한 애플과 구글이 만든 모바일 생태계와, 그 안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가치를 둘러싼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있다. 방송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그 무엇보다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상파 의무재송신 과정에서 드러난 케이블 방송사의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 콘텐츠와 함께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콘텐츠의 가치를 더욱 일깨워주는 분위기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법 어플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쪽에는 지상파 사업자 뿐 아니라 케이블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져야 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