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과 무관한 자료 화면 방송…KBS대구-1TV ‘KBS 뉴스9’ 법정제재 ...

보도 내용과 무관한 자료 화면 방송…KBS대구-1TV ‘KBS 뉴스9’ 법정제재
“다음날에야 사과 방송, 내부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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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보도 내용과 무관한 자료 화면과 자막을 송출하는 전례 없는 방송 사고를 낸 KBS대구-1TV ‘KBS 뉴스9’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대구-1TV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대구-1TV ‘KBS 뉴스9’는 지난 7월 21일 방송에서 약 4분 30초가량 총 6개 보도에 걸쳐 보도 내용과 무관한 자료 화면과 자막을 송출했으며, 다음날인 22일에야 사과 방송을 하는 데 그쳤다.

방심위는 “공영방송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장시간 중대한 방송 사고가 났음에도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 시스템 및 사후조치의 총체적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SNS상의 여성 연예인들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비키니 사진을)찍으려면 굶고 땀내라’라고 언급하고, 여성의 몸매 관리를 당연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싶어 한다고 일반화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OBS-TV ‘독특한 연예뉴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