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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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월 7일 언론노조 YTN지부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판단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월 27일 심문기일에서 언론노조 YTN지부 측은 “지금 방통위는 2인이 결정하는 사실상 독임제 부처로 운영되며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있고, 이번 처분도 이러한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체제에서 이뤄졌다”며 “서울고등법원도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규정한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집행정지를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에 대해 정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불과 10여 줄에 불과한 결정문에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며 “즉시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어 2월 7일 방통위는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