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PS 소송서 지상파 손 들어줬다

법원, CPS 소송서 지상파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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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송신료(CPS) 대가 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0월 5일 K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5월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인 ‘티빙’에 대한 실시간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티빙과 체결한 재송신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자 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기 전까지 티빙의 실시간 방송 전송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 “CJ헬로비전은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티빙 이용자에게 KBS 디지털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티빙은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이 규율하는 방송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송 사업자 간 적용하는 방송법 제76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 제76조 제1항은 ‘방송 사업자가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티빙은 방송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30일 안에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과 엇갈린 판결로 콘텐츠 저작권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인 SBS와 울산방송(UBC)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 콘텐츠를 계약 없이 활용하며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에 맞서 JCN은 KBS,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제공한 전송 설비를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전송선로망이용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9월 3일 “SBS가 요구한 CPS 280원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UBC가) JCN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CJ헬로비전의 CPS 협상이 결렬되면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자해 만든 ‘푹(pooq)’과 KBS의 N-스크린 서비스 ‘플레이어K’에서만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