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판결

법원 “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판결

2012

부산고법 “JCN울산중앙방송 지상파에 12억6천 지급하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SBS와 울산방송이 케이블 업체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8월 16일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지상파방송을 수신해 피고의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한 것은 원고들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 방송권을 각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을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로 인정해 총 12억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 JCN울산중앙방송에 향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SBS와 울산방송의 방송 신호를 재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 사이에 홈쇼핑방송 채널을 구성해 송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방송 상품에서 시청자의 구매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앞서 SBS와 울산방송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 콘텐츠를 계약 없이 활용하며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에 맞서 JCN울산중앙방송은 KBS,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제공한 전송 설비를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전송선로망이용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9월 3일 1심에서는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은 “SBS가 요구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280원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UBC가) JCN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또한 JCN울산중앙방송이 자사 케이블망을 이용해 광고 이익을 냈다며 제기한 소송건도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함으로 인해 울산방송이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JCN울산중앙방송이 주장하는 광고 수익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