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광우병 정정보도 사과하라”

법원, “MBC, 광우병 정정보도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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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을 허위 보도했다며 시청자 사과방송을 했던 것과 관련, 법원은 MBC 사측에게 시청자 사과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이날 MBC <PD수첩> 제작진(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이 MBC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은 9월 2일 당시 대법원이 ‘광우병 아이템’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이 <뉴스데스크>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보도 중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다”며 시청자 사과방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즉, 사측이 알아서 본질을 왜곡한 셈이다.

그러자 <PD수첩> 제작진은 MBC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교묘하게 왜곡해 결국 필요 없는 시청자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남부지법이 <PD수첩> 제작진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동시에 MBC 노조는 이번 <PD 수첩> 법원 판결과 관련,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작년 대법원은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재철은 느닷없이 사과방송 지시하고 제작진을 중징계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그 사과방송은 법을 어겼다며 정정보도 판결했습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