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으로 속옷차림 노래…KNN 예능 ‘트로트 수련회’ 법정 제재 상정 ...

벌칙으로 속옷차림 노래…KNN 예능 ‘트로트 수련회’ 법정 제재 상정
시신 수습 장면 방송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무더기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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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출연자들이 미션 수행에 실패해 속옷차림으로 노래하는 장면을 그래픽 이미지 등으로 덧입혀 내보내고, 뿅망치로 성기 주변을 가격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방송한 KNN ‘트로트 수련회’가 법정 제재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월 16일(수)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시청자의 웃음 유발을 위한 장치라 할지라도, 지상파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성추행을 연상시키는 내용 등을 반복해서 방송한 것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뉴스A LIVE’, ‘뉴스 TOP10’, ‘뉴스A’, MBN ‘MBN 종합뉴스’, YTN ‘뉴스 출발’, ‘굿모닝 와이티엔’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방송은 자살 보도 시 흐림 처리를 하더라도 시신의 근접 촬영이나, 해당 장면의 반복 사용 등은 지양해야 하며, 특히 유명인이나 공인의 경우 보도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 사건이 자극적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은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시기를 부정확하게 언급한 SBS ‘SBS 8 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사건과 연관이 없는 2011년 취임 당시 집무실 내부 침실 영상 등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와 ‘뉴스 TOP10’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살인미수 사건의 범행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모방 범죄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LIVE’ 6월 25일 방송분, 출연자가 성범죄 사건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인식시킬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MBN ‘아침 & 매일경제’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의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의 의견만 내보내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CTS기독교TV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와 출연자들이 다수의 술병을 배치한 채, 서로 술을 따르고 마시는 반복적인 음주 장면을 장시간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플러스, SBS funE의 ‘내게 ON 트롯’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필수고지 항목 일부와 전체 질문지 확인처 등을 밝히지 않은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OBS ‘OBS 뉴스’, 춘천MBC ‘MBC 뉴스데스크 1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