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 상반기 통신 분쟁 84.3% 해결

방통위, 2022년 상반기 통신 분쟁 84.3%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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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통신 분쟁의 84.3%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7월 26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통신 분쟁 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신 분쟁 해결률은 올해 상반기 84.3%로, 지난해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 또한 지난해 상반기(27.3%)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

통신 분쟁 신청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 분쟁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 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청 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통신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7.4%), LG유플러스(76.3%)가 뒤를 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93.7%)와 LG유플러스(93.7%)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83.4%), SK브로드밴드(7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관련 통신 분쟁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올해 상반기 218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5G 통신 분쟁 해결률도 지난해 상반기 44.7%에서 올해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0%P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 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 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1.9.14.)됨에 따라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앱마켓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 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