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 부과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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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조치 미이행에는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국내 사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및 시행 등 시정명령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선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아마존 소유의 트위치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다. 지난 2015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트위치는 2022년 9월 한국에서만 영상 화질을 1080픽셀(FHD)에서 720픽셀(HD)로 제한한다고 공지해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이끌어냈다. 트위치는 화질을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위치가 이용자를 볼모로 망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트위치는 2022년 12월 13일 VOD 시청 서비스 중단, 2023년 2월 7일 VOD 생성 서비스 중단에 이어 2024년 2월 27일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타국 대비 10배 수준인 국내 망 사용료가 부담돼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사용료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 중 국내 사업 종료가 예정돼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 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이다. 방통위는 “2월 27일 국내 사업 종료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위치가 언급한 망 사용료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월 22일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국내 망 사용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일방적인 주장이 해외에 재확산되고 있다”며 트위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OA는 “전 세계 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트래픽을 중계하는 모 CDN(Contets Delivery Network) 업체의 국가별 요금 단가에 따르면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TOA는 “트위치는 국내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으며, 화질을 강제적으로 제한해 시청권을 저해하거나 국내 대리인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 유발, 규제 회피 행위로 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 조치와 조사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번 트위치 사업 종료를 계기로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외 CP간 역차별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