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조정 해결률 89.6%”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조정 해결률 89.6%”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3년 사업자별 분쟁 조정 대응 실태‧분쟁 조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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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 조정 대응 실태와 분쟁 조정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한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받은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은 총 1,259건이었으며, 유‧무선을 통합해 89.6%를 해결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 6.7%P가 증가한 것으로,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분쟁 조정 신청도 18.8% 늘어난 수치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에서도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다.

또한, 5G 분쟁 조정 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20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2023년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등이었다.

5G 분쟁 조정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2023년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했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2022년 52.7%에서 2023년 55.9%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T(85.5%)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 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93.9%), SKT(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가격 거짓 고지, 선택약정 할인, 제휴카드 할인 등 중요사항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 및 긴급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 조정 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 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