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 수렴 ‘의무화’…방통위 정책 의견서 마련 ...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 수렴 ‘의무화’…방통위 정책 의견서 마련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해서는 정치 환경의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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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의견서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12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방통위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확보를 방송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시민사회 등 의견이 다양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 인사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정책 의견서는 이를 통해 발의된 법안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과 상임위원 간 숙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법안을 존중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되,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국정 과제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촉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이 합의 추천(선임)하는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등 이사회 개선을 전제로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이사회 재량권 부여 △특별다수제 도입 시 의사결정 지연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3개월 등)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보완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편성위원회에 ①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②편성규약의 제· 개정 ③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④시청자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기능 부여 ▲사업자·종사자 동수 구성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해 편성위원회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의견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해 제안한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방통위는 향후 국회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정책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