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도 해지 제한한 ‘유튜브 프리미엄’에 과징금 총 8.67억 원 부과 ...

방통위, 중도 해지 제한한 ‘유튜브 프리미엄’에 과징금 총 8.67억 원 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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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발생한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앞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방통위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사실 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번에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선 문제가 된 것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구글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의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또,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용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하는 민법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내 내 이동통신 서비스 및 상당수의 음원·동영상 제공 서비스는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 미이용 기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후 1일간 미이용한 경우와 29일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환불의 효력을 제한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는 금전적으로 명백하며,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4억3천5백만 원과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구글LLC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요금을 ‘7,900원’으로 강조하면서 부가세는 별도라는 사실은 광고 팝업창에서만 알리는 등 실제 결제 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통상적인 청약 철회 가능 기간과 다름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취소 처리되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LLC가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정확한 이용 요금, 청약 철회 기간,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정책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4억3천2백만 원과 시정을 명령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구글LLC가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후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명했다.

구글LLC는 광범위한 ‘유튜브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무료 체험 기간 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단,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 요금,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해 유료 가입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차 상 미흡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구글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