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

방통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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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연합뉴스 방문해 정확한 취재와 보도 당부
네이버・카카오 방문해 가짜뉴스 적극 대응 논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안감을 악용한 가짜뉴스나 스팸 문자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월 28일 KBS와 연합뉴스TV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보 경쟁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점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지원하고 포털 사업자에게 정확한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30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스팸 문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30일 오전 9시 기준 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 건이며,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자산 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 건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스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 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포털사들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에 적극 대응했다”며 높게 평가한 뒤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극복하는 원천은 팩츠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전달”이라고 강조했다.